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
2018. 5. 10. 12:41ㆍ생할정보
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( 약칭: 공유토지분할법 )
제1장 총칙
이 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4.5.21., 2014.6.3.>
1. "지적공부"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.
2. "지적소관청"이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.
3. "공유토지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.
가. 한 필지의 토지가 그 등기부에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
나. 「주택법」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(一團)의 토지 중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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