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
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( 약칭: 공유토지분할법 ) [시행 2015.6.4.] [법률 제12738호, 2014.6.3., 타법개정] 국토교통부(지적기획과), 044-201-3481 제1장 총칙 제1조(목적) 이 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지적공부"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. 2. "지적소관청"이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. 3. "공유토지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..
2018.05.10